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5일(목)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96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96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 김대원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6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로부터 조례안 4건과 예산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대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96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96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 보고시 제출된 의안중 오늘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중 제3항 의왕시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명을 폐지조례안제명으로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4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며, 제7항 휴회의건은 제10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정기회 기간중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왕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이 조례의 모법인 페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용어에 정의해서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서 발생원별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했으며,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공급규정의 신설과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서 품목을 세분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집처리 수수료는 '96년 7월 1일자로 38.6%인상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준용인상 및 처리방법에 따라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는 물론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제7조의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항을 넣었으며 제7조의 3에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시 조치하여야 될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서는 쓰레기 봉투중 음식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용 봉투는 5종으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공공용 봉투는 3종으로 20ℓ, 50ℓ, 100ℓ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황색으로써 3종이 되겠습니다. 5ℓ, 10ℓ, 2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1에 제6호 폐스티로폼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5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 별표2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을 세분화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96년 7월 1일자로 38.6% 인상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준용해서 일부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인 제21조 내지 23조 사항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개정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를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5조 별표1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항목으로써 부과 항목 제1항 다목에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조례 제14조 제3항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부과항목 제1항 바목에서는 폐기물 분류 체계 조정에 의한 용어 정리 및 관련 조문을 정리했고 과태료 부과 규명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과항목 제2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항목 제3항에서는 폐기물 분류측의 조정에 의한 용어를 정리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부과항목 제4항에서는 폐기물 분류측의 조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부과항목 제5항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부과항목 제6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과항목 제7항에서는 용어정리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부과항목 제8항 내지 재12항의 처분 규정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신설로 인한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처리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를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93년도 7월 22일자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에 의거 동 지가심의회 구성 운영되어 있지않으나 동 지침이 96년 10월 7일자 국무총리 훈령 제336호에 의거 폐지가 됨에 따라 동 지가심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 동 지가심의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 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의왕시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 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70페이지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을 도시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90년 8월 2일 제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가 95년 12월 29일자로 되고 96년 6월 29일자로 동법시행령 제9조 1항이 제13조 1항으로 개정되면서 교통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시교통정비 지역내 지역과 정비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9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전 지역이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 속하게 되어 조례로 적용대상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은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당초에 철도전문대학 뒤에 철도청 부지로 주차장 차고지를 선정을 하려고 했다가 월암리 하수종말 처리장 그 부분으로 주차장을 한 동기는 뭡니까?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 질의에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철도전문대학 뒤 산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천평 정도를 사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부곡에서 수원까지 나가는 도로개설에 따라서 그 도로개설 노면과 설치하고자 하는 산 높이가, 높이가 적어도 4∼5m정도 지번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유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서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월암동 16통 주민들의 정정하겠습니다.
  14통 주민들의 주민 여론이 자기 동네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월암동,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 장소에 지금 차고지를 그 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버스 한 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거기에 진입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전에 마을회관 허물어진 게 있었죠?
○교통과장 손창선 네.
신경균 의원 그리로 해서 도로가 생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우선 땅만 사놓고 도로는 저쪽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있는 데부터 이쪽에는 도로가 지금 협소하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물론 다소 협소합니다. 그러나 차량은 다닐 수는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니까 진입로는 허물어진 데부터 차고지까지는 진입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도로가 넓혀줘야 차고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양 차선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공영차고지는 좀 우리 지역에서 외진데, 앞으로 활용가치가 좀 적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다고 하지만 또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버스노선을 다소 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은 약 2천여평을 만들어서 건물은 약 100여평에 지을 계획입니다. 사무실과 휴식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로 시설비까지 금년에는 우선 차고지만 매입합니다.
  앞으로 완성이 되면 부곡동에 있는 버스종점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우석 의원 지금 삼영운수가 그리로 간다는 내력은 있습니까?
  건설해 놓고서 만약에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 아니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건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문서로 협의는 안 했지만은, 의사를 비쳤습니다.
정우석 의원 대충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대가 이런 것도 1차적의 협의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임대가격은 우리 공유재산 관련조례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받게 됩니다.
정우석 의원 아니 우리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그렇게 응할지 안 응할지도 모른다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차적인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지금 우리 삼영운수 뿐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들이 차고지 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 안해도 될 것입니다.
정우석 의원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한 14∼15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차고지를 건설해서 나중에 그네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교통과장의 직을 걸고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내년부터 도로 개설할 부곡 수원간 일반도로 있지요?
  이번에 30억 보상나간 것 그거하고 그 월암동 차고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연결이 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지금 철길 너머에 집 한 채 있지요? 도로 가운데 있는 것, 차고지를 개설하려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아, 그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의원 지금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위치에 살고있는 그 지역의 원인으로서 대단히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곡지역의 교통과 관련되어 가지고 느끼고 있는 가장 첨예한 숙원 사업중의 하나가 797번을 부곡지역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 전체적인 숙원이 달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위치한 곳에 설치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삼영운수가 이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삼원여객인 797번도 부곡으로 들어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동시에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그 주차장 설립을 통해서 바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시에 따라 주어져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밀한 계획을 잡아 주시고 과연 그 주차장이 만약에 몇 년 사이에 완공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797번 삼원여객 주차장도 동시에 사용하므로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아마 삼원여객하고 서로 의논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그간의 경과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김태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면 그 797버스가 삼원여객이 서울회사입니다. 서울회사가 경기도 지역에서 노선을 연장하려면은 시·도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또 기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삼원여객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교통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과장으로써 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시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의원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797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이 사업은 잘못하면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시가 어떤 1개 운수업체의 차고지를 지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우석 의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버스회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곡에 있는 차고지가 원래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행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많은 차량이 APT 바로 옆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랜 장시간동안 시동을 미리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딘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차원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정우석 의원 그렇다면은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그네들한테 그 차고지를 우리가 알선을 해서 그네들이, 차고지를 건설하게 해 줘야지 왜, 우리 의왕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현행법상 개인이나 사기업체에서는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해서 임대해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정우석 의원 아니 개인업체가 그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있다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네들이 투자를 해서 설치하고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어떠나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해서 채납한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정우석 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체 운수업체가 자기네들이 재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차고지를 건설했다 그러면 그걸 하고자 자기관할 관공서에 기부채납을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교통과장 손창선 그건 잘못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안됩니다. 다만, 정류장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 같은 거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고지는 안됩니다.
정우석 의원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 삼원여객이 부곡2동 거기에다가 부지를 사가지고서 차고지를 한 다음에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는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타당성이 맞는다고 그랬는데 부지 선정이 잘 안되어서 그걸 안 한 거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렇게 안돼요.
정우석 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건 한번 관련법규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정우석 의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 같으면은 사실은 주차장도 지어주고 토지구입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이건 시영버스가 아니고 일개 개인업체 버스를 그린벨트내에서 건물허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교통과장으로써 좀 무게있게, 심도있게 앞으로 다루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 부서에서는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6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3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97년도 본 예산 3건 등 총 6건의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중에 위원장 및 간사선임, 운영계획수립 및 채택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안 등 6개 회계의 예산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회운영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대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며 시 운영사례는 물론 시정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720억 4,200만원에 0.7%에 해당되는 5억 2,900만원이 늘어난 72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699억 5,800만원에 0.4%인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720억 3,1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겅예산액 20억 8,300만원에 12.3%인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주세민의 증액과 도시계획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96억 1,700만원에 4.2%인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204억 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3,500만원과 증액된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3,700만원 감액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22억의 3.1%인 7억이 감액된 2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억 3,1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71억 9,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하여 1,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사업별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65억 7,800만원에 0.2%인 3,100만원 감액된 165억 4,700만원입니다.
  그 추경의 내역은 경기도 시 행정박람회 참가비용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홍보도서구입비 300만원을 비롯해서 행정연수대회에 200만원과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설치비 3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촌지도소 및 의왕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6,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처리되고 시설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둘 째,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가예산액 265억 3,800만원에 0.7%인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263억 4천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내역은 환경의 날 및 물의날 행사 보조금 600만원 전액을 비롯해서 환경보존 및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용역비 2,00만원 전액, 자동차 매연 단속비디오 편집실 설치 500만원 전액, 대기측정소 항은 항습기 구입비 800만원 전액, 음식물 퇴비화시설 기본설계비 1,400만원 전액, 노인의 집 운영비 2,500만원 전액, 보육시설 신축비 4,700만원 전액,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련부담금 8억 3,700만원중 2억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음식물 퇴비 운반용 지게차 구입비 2,200만원을 비롯해서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 실시설계비 2,700만원과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800만원, 보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4,3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8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비는 1회 추경 예산액 238억 8,100만원의 2.6%인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244억 9,300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은 농민공제 가입지원 및 농작업 상해공제비 400만원 전액을 비롯해서 직파재배 확대지원 600만원 전액과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비 26억원 전액, 그리고 오전저수지 보수공사비 2억중 1,000만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고 소수급전산화 사업추진 300만원을 비롯해서 오전천 복개공사 관급자재대비 미정산금 7,400만원과 도로사용료 미지급 배상금 3,0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 4억원, 호수순환도로개설 22억원, 부곡중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억 8,000만원,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사용료 7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2,200만원의 3.1%인 1,6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내역은 '96을지연습 관련 보상금 500만원 전액은 감액되었고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상황용 행정장비 구입비 600만원 등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7억 5,600만원의 7.6%인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16억 2,2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동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동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5억 9,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6억원입니다.
  동별 예산편성 내역은 고천동 5억 6,900만원, 부곡동 7억 1,600만원, 오전동 6억 1,400만원, 내손1동 4억 9,400만원, 내손2동 5억 8,500만원, 청계동 6억 2,000만 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8억 7,000만원의 5.6%인 4,800만원이 감액된 8억 2,1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과년도 이자수입 200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은행차입금상환 5,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7천200만원의 59.1%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9,3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7,400만원, 도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4억 6,400만원의 5.4%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잡수입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2억 7,500만원의 21.8%인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인데, 세입에서는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일렬주차 안내문 제작비 1,0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물 개·보수비 1,300만원, 주차장안내표지판 설치비 2,300만원 등의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예비비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17건 175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전자주민카드)갱신사업 2,500만원을 비롯해서 농촌지도소 신축 1억 5,600만원과, 의왕다목적회관 건립 시설비 3억 500만원, 부곡복지회관 건립비 8억 9,600만원, 쓰레기 재활용센터 설계비 및 부지매입 1억 7,8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7억 6,900만원, 백운호수주변 차집관로 설치비 5억 8,500만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청계묘지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4,500만원, 백운호수 제2공영주차장 건설비 21억 5,200만원, 오전천 복개공사 9억 7,8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18억 9,400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비 20억 8,5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비 14억 7,300만원, 호수순환도로 개설비 34억 8,800만원, 부곡중학교 진입로 정비 2억 8,100만원,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비 1,5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412억 7,700만원보다 364억 800만원이 감액된 4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입부문과 지출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액 272억 7,700만원보다 246억 8,800만원이 감액된 25억 8,90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삭감 이유는 고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준주거용지 매각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4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채용자금이 '97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삭감되었고, '95년도 이월금 22억 8,000만원은 이번에 반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문으로 수익적지출은 당초예산액 9억 200만원보다 7억 6,70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 감정평가수수료 3억 5,128만원, 전액과 미분양용지 신문광고료 3,000만원, 전액 그리고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금 3억 5,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403억 7,500만원보다 356억 4,100만원이 감액된 4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은 내손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비롯해서 내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금 140억원과 타회계부담금 62억 9,300만원, 그리고 수입감소에 따른 예비비 14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고 국·도비보조금 관련경비 및 사업성질상 부득이 증감조정이 필요한 경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토지매각 부진과 지방채융자금이 '97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감소로 수입과 지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9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제1회추경보다 53억 4,500만원이 감액된 7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7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00만원이 증액된 3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수익이 5억 2,500만원 증액된 3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영업외 수익은 폐수도관 매각대금 600만원이 추가 계상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58억 8,800만원을 삭감한 3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삭감내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설보조금 22억 9,300만원, 광역5단계 추진유보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6억 3,600만원을 받지 못하게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증액된 것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을 당초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차량임차료 3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수탁공사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3억 9,300만원이 감액된 3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시설부담금중 22억 9,300만원,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에 2,900만원, 잉크젯 프린터 구입 350만원과 세입 결함액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30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시험장비인 플라즈마 구입비는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 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6일부터 운영하게 되는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는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