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0일(금)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의건
  2.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의건
  2.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인하여 15일만에 본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중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13일간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시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입·지출예산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2일 제7차 본회의부터 11차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회의를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고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관련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관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청, 도서관, 사업소 및 6개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관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제1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행정쟁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직접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내지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당초 계획하였던 지방채 발행액 140억원을 조기에 발행하여 내손지역 택지개발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과 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중 아직 분양이 안된 잔여용지와 오전동 시장용지를 조속히 분양토록 촉구하였으며 폐전철부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관내 각급학교 체육특기자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종목, 인원, 투자 또는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유선방송은 짧은 시간내에 다수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짜임새있고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여 질높은 시정 홍보를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양질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홍보토록 활용할 것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으로 훼손될 채세영선생묘 및 신도비 보전대책을 추진하고 포일 근린공원내에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있으므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책을 대출 받으려는 시민이 많으므로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앞 도로상에 노점상 및 상행위 차량이 많아 무질서한 관계로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많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일차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상합동훈련 미 독수리훈련 등 각종 청사방호훈련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본청에 동원함으로써 청계정수장은 방호취약지역이 되므로, 별도의 정수장 경계근무 강화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일반직 공무원이 겸직 수행하고 있어 평소 예비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별도의 전담 지휘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각종 예비군 훈련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예비군 위문 격려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방위협의회에 예산지원방안을 모색할 것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지원시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이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직원 갱쟁력 향상등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간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다각적이고 바람직한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평소에 직원 친절·예절교육 등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해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히 하도록 추진할 것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1개월이란 긴 일정으로 실시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 2주간 내외로 기간을 단축 운영할 것이며,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tl 공정한 심사제도를 수립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8천만원에 달하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일소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과 관내에 거주시민중 관외등록차량을 일제 조사후 관내 차적 옮기기를 적극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사·구매 등 사업발주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순환버스 시청 셔들버스 이용승객이 1일 10명 정도에 불과하여 비효율적으로 재검토 운영하고, 아직 충분한 기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지 말고 개별성능을 분석판단하여 계속사용 등 건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서 비규격 정량미달 용기를 이용한 불법 판매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LPG 판매업소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휴경농지의 일소를 위하여 영농 희망자를 접수후 주말농장 운영방안 등을 강구할 것과 가구판매시장 확대를 위해 가구단지지원 및 가구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검토 하였으며, 관내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또는 농협 등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민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각종 재난을 적극 예방해 나갈 것과 민방위 지하교육장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5일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액 월 10만원의 지원금중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운영비로 쓰기 위해 월 2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사·확인후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할 것과 청계동 복지회관은 난방시설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과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인 교육에 만전을 할 것이며, 청계동에 있는 안양시 공동묘지에 의왕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유·무연고 묘지파악을 위한 표주목 제작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이며, 공동묘지에 가분묘를 임의로 조성해 놓고 타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조사후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쓰레기 소각장 확보 방안을 계획단계부터 추진검토와 아울러 과천시와 협의하여 우리시 경계에 건설하고 있는 과천시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며, 행락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증가 설치할 것과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며,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가동에 대비하여 실용적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통을 제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가축 오수·분뇨 및 폐수정화시설 지원목장을 일제 점검하여 미가동 목장에 대한 지원금 회수 조치대책을 추진할 것과 행락인파가 많은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시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가로공원, 도시공원 등지에 다량 식재 할 것을 촉구하였고, 계원전문대 뒤 송골마을 모락산 자연학습장 입구 안내판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가로공원내 제초작업 및 도로변 차폐수목 전지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늘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산불진화방지용 방화복은 각 동에 5벌이상 배부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진화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한 3개시 행정협약서 변경추진상황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3개시 행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하여 우리 의왕시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과 병행하여 노선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교행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마을 안길 확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정수장내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시 이용자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관리와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일차 건설과 소관입니다.
  계원전문대 입구 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오르막길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같은 장소의 고속도로 교각아래 부지는 인접 평촌지역과 같이 전면적 진입도로를 건설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청계 J·C건설은 내손동 및 청계동 주민과 백운저수지를 찾는 행락객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이므로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시키도록 추진하고 왕곡천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하천부지 점용료를 수년간 납부해온 점용자에게 하천부지를 불하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버스승차권 매표소 설치 허가를 내줄 때에는 관내 주민에게만 허가를 내주기 바라며 관외로 이주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은 기존 삼원여객과 삼영운수 등 2개업체와 관련하여 신규 건설할 공영차고지로 전부 이전해 갈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바, 1개업체가 기피하여 1개 버스업체만 입주하게 되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보장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건설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인근시와 형평에 맞게 주택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수산업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을 위해 차선만 표시해놓고 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전동 국도1호선 우회도로 공사장 옆의 안양 청소차 차고지 사용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농지전용 및 불법 건축행위·소각행위, 폐수방류 등의 위반행위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대우중공업 옆의 소 2-1부곡도시계획도로는 기업체보호, 시민의 재산권보호, 지역발전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선형변경을 검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타 용도로 불법전용사례가 없도록 주차난 해소와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국도1호선 도로변에 도시미관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강화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규제 완화 또는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고천동 대왕연립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비행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서울구치소 주변에 여관건축 불허가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적 요인을 이유로 반려함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일차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내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어 독서시민에게 방해 및 불편을 끼치므로 타당소로 변경·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채종포사업을 확대하여 벼수확량 단수제고에 노력할 것과 채소양액 재배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베란다 채소재배는 아파트 주민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과, 유휴경작지에 대해 놀리지 않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동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G·B지역내 무허가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여섯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과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므로써 시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행과정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하게될 모든 공사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이 없도록 재점검하는 자세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신·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충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겠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출범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제2의 성장기시대로 탈바꿈 해야 하는 단계로 이에 부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복지 그리고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어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의례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우리 11만 전 시민이 조언이며 채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반드시 하나하나 시정조치하고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이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여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시정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시 행정을 지원하는 동반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12월 19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본 건을 채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은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결된 사항은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처리요구 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억 3,287만 1천만원(532,871천원)이 증액된 725억 7,471만 7천원(72,574,71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702억 3,443만 2천원(70,234,43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4,028만 5천원(2,340,285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725억 7,471만 7천원(72,574,71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은 702억 3,443만 2천원(70,234,432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예산은 165억 4,761만 5천원(16,547,615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 예산액에서 문화예술부분중 "극단의왕 '97마당놀이 순회공연" 100만원(1,000천원)과 사회교육부분 "문학의 밤 행사 보조' 242만원(2,420천원)등 342만원(3,420천원)이 삭감된 269억 6,811만 5천원(26,968,115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245억 4,926만 1천원(24,549,26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5억 4,290만 4천원(542,90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사회개발비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한 342만원(3,420천원)이 증액된 16억 2,653만 7천원(1,626,53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 갱신사업인 전자주민카드와 농촌지도소 신축, 의왕 다목적회관 건립, 부곡복지회관 건립, 쓰레기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백운호수주변 제2차 공영주차장건설, 오전천복개공사,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호수순환도로개설, 부곡중학교 진입로 정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등 총 17건에 175억 3,055만 2천원(17,530,552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2,155만 5천원(821,55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9,328만 7천원(593,28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8,901만원(489,010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억 3,568만원(335,680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억 75만 3천원(100,753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22억 7,775만 2천원(2,277,752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3억 628만 6천원(306,286천원), 특별이익 500만원(5,000천원), 이월금 22억 8,016만 1천원(2,280,161천원)등 총 48억 6,919만 9천원(4,869,199천원)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246억 862만 4천원이 (36,408,62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2억 4,840만원(3,248,400천원), 영업외수입은 6억 8,310만 9천원(683,109천원), 수용가 미수금 2,223만원(22,230천원)과 양여금 수입 34억 2,551만 5천원(3,425,515천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3억 3,485만 9천원(5,334,859천원)이 감소된 73억 7,925만 4천원(7,379,25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73억 7,925만 4천원(7,379,25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96년 12월 18일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본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0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세입규모가 725억 7,471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702억 3,443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세입은 23억 4,028만 5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725억 7,471만 7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농촌지도소 신축"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75억 3,055만 2천원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농촌지도소 신축"등 17개 사업에 175억 3,055만 2천원을 명시이월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364억 862만 4천원이 감소된 48억 6,919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3억 3,485만 9천원이 감소된 73억 7,925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