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6일(목) 14시00분∼14시25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9차 본회의에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오전동 산 151-4번지에 농촌지도소와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기계 수리센터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다 짓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저희가 1층에 100평, 그래서 1층 100명, 2층 100평, 3층 100평해서 300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책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도소장께서 농기계 수리센터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협조가 넘어와 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300평 신축하는 그 장소에다가 그 건물에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놓겠다?
○회계과장 류도세 저희 방침은 가급적이면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건물에 같은 건물 안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하면 부속사처럼 따로  지어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좋은 건물 지어놓고 옆에다 창고 같은 것을 지어 놓으면 미관적이나 여러 가지 그 건물의 짜임새나 조화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그러게 호미나 괭이처럼 조그만 것이면 몰라도 지금 트렉터나 최하 경운기 같은 것을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사무실이나 연구소 같은 그런 건물에서 수리를 한다면 격에 맞지 않나 해서 따로 100평이고 50평이고 따로 옆에 지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지도소 실무진에 의하면 실제로 농기계를 끌고와서 거기에서 고치는것보다는 출장을 나가서 고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게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질의신청)
  네.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지금 건물을 농촌지도소하고 복지회관하고 두 개가 분리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대지에다가 같은 복합건물로 지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박도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에다가 복합건물을 짓기는 현재 자금의 출시, 도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문제도 지도소는 도지사 허가고 복지회관은 시장님 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건물로 단일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같은 설계를 같이 하고 공사는 한 공사로 해서 같은 대지 안에 그것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신경균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면 그것은 인력도 필요하고 인력이 아주 기술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수급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연구가 충분히 있고 난 다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요구했을 때 그런 인력 부분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저희는 건물을 검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 지원에 대한 대책까지는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고요. 지금 지도소에는 기존 인력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사장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에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촌지도소 청사 건립이 금년도에 도비를 2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녀도 하반기에 1,500평 부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농촌지도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는 각 지역에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면서 희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총무과에 수리요원 2명, 기사 1명, 수리차량 1대,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원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도청을 경우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수리요원 2명, 기사 1명, 수리차량 1대,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수리센터는 저희 지도소하고 같이 건립을 하는데 현재 회계과하고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건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요구는 50평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청사내에 같이 넣는 방법도 있고 또 옆에 별도로 50평의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말입니다. 농기계가, 확보된 농기계가 어느 정도 있으며 개략적으로 4명의 인력을 투입을 한다면 차량과 4명의 인력을 투입을 한다면 50평의 센터와 부속 기계들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명의 인력을 보강을 하고 50평에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시 관내에 수리하는 농기계와 경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손익대비가 있을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지금 농기계를 일제 조사, 저희가 자체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0농가에 거의 농기계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이앙기는 거의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고 지금 트렉터 쪽으로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수리비의 징수는 저희가 지금 부속품 원가만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가 지금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수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택까지 가서 수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현장 이동 수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서 농민들이 기계를 운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적에 즉시 출동을 해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몰론 손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농기계 수리 부품원가에 출장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플러스해서 수리비를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 보전 차원이나 또는 신속한 처리 방안으로 봤을 적에는 염가로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면 243억 8,300만원입니다. 96년도 11월달에도 14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못 발행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97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인 243억 8,300만원도 사업이 개시가 되지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에 140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보상업무가 실질적으로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킨답니다. 243억 8,300만원이라는 내년도 계획도 보상에 착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발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착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착수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인출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저희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도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와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질의신청)
  박도양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중 30% 이내를 성과금을 봉급 별도에 지급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시하고의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박도양 부의장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박도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관리하는 조례는 서울의 성북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만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시 예를 들어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에서는 직영체제로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약간의 재활용품이 나올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자체로 팔아가지고 이웃돕기나 경조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군포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상수거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천은 무상수거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대신에 예산에서 성과금으로 월 3만원씩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순이익을 가지고 그 중에 총액의 30%를 미화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월 평균 26,000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21,550원씩 돌아간 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의원 연평균이예요, 월평균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월 평균입니다. 25만 8천원
박도양 의원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각 시군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월급을 줘서 부리는 미화원이 만든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30%라는 성과금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의왕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미화원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하고는 지금 현재 형평이, 질의에 답변대로 봐서는 형평에는 안 맞죠. 때문에 앞으로는 미화원들한테 이것을 주지시켜서 시에서 이렇게 미화원한테 배려해주고 있으니 너희는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환경미화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홍보를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의 재활용품 수거율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