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7일(금) 10시0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의왕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왕시 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도로변 또는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이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더욱이 최근 OECD가입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불결하거나 시설장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유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련 및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동법 제9조에도 부합된다고 인정되며 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편의시설로써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안 제4조에 열거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한정하였으며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조례제정안을 작성하였으므로 관련법규 및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위반되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구성체계는 분문 17개조로써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4장 시설개선명령, 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 및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주요골자 및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의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3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인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법과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적용하여 소하천을 관리해온 결과, 도지사로부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시의 수입으로 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하고 본조례를 제정·운영하게 되면 시장이 소하천의 관리청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수입은 전액 시의, 수입이 되는 결과 향후 세외수입 증대로 인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총 44건에 점용료부과액은 1억 1,480만원으로서 우리시가 교부받은 점용료 수입은 50%에 해당하는 5,630만원이었습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련 근거 및 저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지난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고되고 그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693호로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같은 달 5일에 내무부령 제652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점용료 등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정한 1항 내지 11항까지의 항목별 산정기준은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별표 2를 도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경기도 조례 별표 3을 각각 준용하였으므로 상위 근거법령과 관련하여 하등의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구성체계는 부문 18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어의 선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의 미비 또는 결함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현재 우리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시설관리 주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차후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안 4조 2의 조례에 있지 아니하는 민간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식품업소라든가 또는 숙박업소 등의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우선 김태웅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 1개소, 역1, 주유소 18군데, 운동장이 2군데,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두 군데, 그 다음에 기타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청계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공원이 왕곡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밑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고 녹양원 위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는 상당히, 18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청계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은 의원님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화장실 개방에서 제2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인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질의신청)
  박도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무단점용 등으로 부담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 점용료를 부담하게 되면 많은 민원과 분쟁이 야기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소하천에 해당되는 점·사용료 부과 대 우리시 교부액은 얼마나 되나 알려주시고 내년부터 전액 우리시가 수입으로 될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규모는 어느 정도 전망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부과해서 점용자의 전에 하던 사람과 조례 이후에 점용료 부과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박도양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박도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무단점용자가 법 조례제정으로서의 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조례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 가중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전에 경기도 하천 구거 소하천 구거 점용료 징수제를 준용해 왔기 때문에 계속 현행 점용료라든지 부과에 대한 것은 병행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의 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50필지 약 26,000㎡에 대한 약 2,800만원이 저희가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50% 금액인 저희가 1,400만원에 대한 게 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97년부터 새로 저희시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시 재정 측면에서는 약 3,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전과 조례 제정후에 달라지는 영향은 개인부담률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 조례의 분담 비율에 의해서 받던 점용료에 대한 저희 교부금액이 시 재정으로 전액 된다는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 보충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이후에 새로 부과할 수 있는 필지수는 대략 몇 필지나 더 되는지.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현황 저희가 부과하는 있는 필지수가 50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또 새로 발생될 수 있고 또 증가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필지수는 50필지입니다.
  증감 요인은 대폭적으로 증감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한 두 필지 증감요인은 사유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사람은 돈을 내고 점용을 하고 어느 사람은 돈을 안내고 점용을 하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일제 조사를 조례와 동시에 해가지고 점용료를 일제히 다 부과를 해야지 어디는 부과를 하고 어디는 안 하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앞으로 소하천 지정고시와 또 앞으로의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같이 하겠지만 그러한 기본 토지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일제 조사를 통해가지고 토지점용료 부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제 조사해 가지고 계속 점용료 부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별표 1항 인·허가 신청 등록 등의 수수료 요율표 연번 6항 제7호중 호텔, 콘도미니엄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수수료가 타 민원 종류보다 월등하게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는 6항 8호중 용어가 터키탕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터키탕이 주는 나쁜 이미지 때문에 터키 정부가 자국의 국가 명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항의한 바가 있어 지금은 전기탕으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도 전기탕으로 바꾸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사회복지과장 홍완표입니다.
  정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공중접객업 영업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단순한 여관, 여인숙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대자본가가 경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시에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새로 그런 신고가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시의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테이지로는 약 1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것과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터키탕이라는 용어를 전기탕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시행령이 변경되면 저희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먼저 안 제3조제4항중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사항에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해줘야 할 정당한 사유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중 비고 제2호와 관련하여 현재도 내손동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차 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민원이 더욱더 거세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꼭 그 주차요금을 받아야만할 필연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조례개정후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 요금을 받게될 주차장은 어디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거 지역과 유원지를 앞으로 요금 징수에서 분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동반 차량에 대한 감면사유, 두 번째는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야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원지와 일반 주거지역을 분리할 방안은 없는지 이 세가지 맞습니까?
  첫 번째 장애인 동반차량 감면사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글 16을 한번 읽어 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자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간과 공휴일에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 할 것은 없지만 첫 번째 야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이유는 별표 1을 보시면 월정 주차요금을 야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 2호에는 비고 2호에는 야간에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조례에 모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월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 비고 2호에 야간에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조례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손동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지금 당장 어떻게 받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공휴일에 받겠다는 것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받겠다는 것은 백운호수 주변에 우리가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지금 건설부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계산 입구에도 그에 못지 않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운산 주변이나 또 왕송저수지 주변에도 장기적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휴일과 일요일에 만약에 주차요금을 저희가 받지 않는다면 그 주차 요금수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유원지와 분류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이미 조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4급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계사나 백운호수 이게 다 유원지 아닙니까? 유원지인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97년도에 저는 완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년도에 완공이 된 다음에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얘기죠, 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래서 할 필요 없이 그때 가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전 미료안건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의 재량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례 제안권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주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백운호수 밑 일부 교각 밑의 부지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그래서 내년 4월 내지는 늦어도 6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남길 것을 동의하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교통과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실질적인 목적을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에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 등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뜻이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골목길 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골목길 주차 해소 같은 경우에는 화재와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 차량이 원활히 소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다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기피를 할 것 같고 또 현 상황이 저희들 유원지 쪽에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현재에 개정을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주민들의 주차장 부분은 워낙 심대하게 관심이 높은 관계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심의보류안건으로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보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제안합니다.
○의장 박용하 본 건에 대해서는 김대원 의원의 발언에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심의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