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10시0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3.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4.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3.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4.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및 동의·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으며, 또한 질의토론을 가졌던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3. '99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제출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왕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의왕시가 설치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공공체육시설로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용시간을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내용을 규정하여 시간당 축구장은 10,000원, 배드민턴 1,500원, 탁구장 2,000원, 테니스장 1,5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내용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괴사항은 원상복구나 손해배상토록 하고, 제12조에서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초보자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이용에 편의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7조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 적용내용에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내용은 각 시설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관계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안 제6조에서 사용기간 구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정조례안에서 각 종목별 사용을 한시간 단위로 규정을 하였는데, 초과한 시간이 한시간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용시간 구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야간에 조명시설 사용시에 할증을 위하여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야간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 정도의 할증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종목 등 시간을 한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을 하면 대개 한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게되므로 한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 해가지고 10분 단위, 20분, 30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과 협약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조기. 주간. 야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조 사용시간을 보면 조기는 05시부터 08시까지, 주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야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죄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박용철 의원 05시부터 23시까지 쭉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기하고 야간을 조명시설 활용을 하게되니까.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야간만, 예를 들어서 이 테니스장의 경우 야간만, 야간에 대한 할증료를 하기 위해서 야간을 집어넣어야지, 굳이 이 조례에다가 조기는 05시부터 08시까지, 주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거 넣어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용시간은 0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세부적인 규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나누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침 5시부터 저녁 23시까지는 쭉 연결되어 있는 것 아녜요? 조기나 주간이나 나눠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나누는데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뭐가 있다면 조기나 아니면 주간이나 뭘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눠야할 것은 야간입니다. 그렇죠? 야간에 나이트 시설을 활용해서 쓸 때 할증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건 야간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기와 야간이 할증료를 받게 됩니다.
박용철 의원 조기도,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기도 아침에 조명시설을 쓰게 되니까요.
박용철 의원 아침에도 조명시설을 쓰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테니스장 경우 1시간에 1,500원을 받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게임을 하다보니까 1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또 다시 적용을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것은 지금 1시간으로 했는데 이것을 규칙하고 협약에서는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30분 단위로, 아니면 20분 단위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현재까지는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적에 그때 제한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동호인들이 좀 제지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운동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테니스장을 받으면서 향후 세수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며, 세수에 비례해가지고 민원 발생률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세수는, 세수가 아니구요. 지금 현재 회비로 내는 것을 사용료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낸, 그러니까 사용료를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전체 다 제세공과금이나 시설유지비나 소모품비등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박용철 의원 회비로 낸다고 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까지는 회비로 내던것을 사용료로 내는데 그것은 위탁된,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단체가 전체를 다 100% 활용토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것은 위탁을 하였을 경우지, 회비라는 것은 동호인들 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현재로서는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회비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한해서 동호인들한테 받는 것 아녜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도 회비 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운동장, 지금 현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받는 것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중에 일반회사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단합대회 할 시에는 시간당 1만원씩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테니스장에 한해서 회비를 동호인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테니스장을 관리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자율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박용철 의원 글쎄, 자율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는다면, 위탁하기 전에는 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일반 시민들요.
박용철 의원 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받아야 할거 아녜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일반 시민들한테 사용료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번 사용할 적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배드민턴장인 경우에는 1,500원, 테니스장 1,500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1회에 1,500원씩 받게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는 동호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동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기축구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운동장인 경우에는 단체, 운동장인 경우에는 동호인들, 주간·조간은, 주간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회사나, 그러니까 단체에서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때 단합대회 할 적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 받을 예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조기축구회들이 가서 사용할 때는 안 받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회사나 뭐, 단합대회 하는 것만 받는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박용철 의원 정식으로 신청하는 그런 단체만 받는 것 아니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죠.
박용철 의원 대신에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보장이 되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단합대회 같은 거 할 적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조기회들은 자유롭게 쓰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박원용 의원 조기 축구회니 그들도 자기들이 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시에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고 그러면 보장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공짜로 쓰려면 임의로 쓰다가 신청허가 받은 단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권리보장이 안 되는 거 아녜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렇지만 조기축구회는 대개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픈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축구회들은 가능한한 무료로 사용토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아니 그걸 분명히 해줘야돼요. 조기축구회나 일반동호인은 무료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해서 시간당 1만원씩 내고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하겠다. 그런데 조기축구회가 하고있을 적에는 조기 축구회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그런 상충되는 일이 있을까봐 미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등을 명시 해가지고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기축구회나 미리 사용하는 고천중학교 축구부, 이런 팀 등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사용치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교통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그들이 조기축구회가 됐든 일반인이 평소에 사용하다가 그들이 그 시간을 보장받고 싶으면 조기 축구회나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시간동안 돈을 내고 써야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박원용 의원 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신청가능 합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 그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요. 조기축구는 무료다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쓰고 싶은데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3조에 사용허가를 미리 내준 데는 경합시에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는 조기축구회가 양보를 해야됩니다.
박원용 의원 양보가 아니고 조기축구회도 그 시간대에 하고 싶으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돈을 내고 해야되는 것 아녜요? 돈을 내고 해야지. 무조건 무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우선 순위가 있어야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게 지금 저기로서는 이 관리조례는 돈을 낸데, 사용료를 낸 데를 우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직장단체라든가 회사의 직장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데로서 사용순위에서도 앞쪽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선을 분명히 합시다. 왜냐면, 운동장은 작은데 쓸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청이 없을 적에는 조기축구나 일반인들은 신청없이 무료로 쓰고, 또 그들이 무료로 쓰던 그들이 그 시간을 보장받고 싶으면 신청을 내서 돈을 내고 써야되지 않느냐 그 말예요. 그것도 아녜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박원용 의원 아니 그것도,  가능한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줘야 된다 이거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맞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러면 됐고.
박용철 의원 지금 과장이 동호인은 사용료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운동장에 대한 동호인들 중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아침에 와서 볼차고 운동하는 사람들까지는 받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안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시 체육대회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3.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4. 개인연습 그러면 조례 조문 어디에 동호인은 제외한다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 놓고 그냥 동호인은 그냥 봐주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4조를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것은 사용허가구요.
박용철 의원 아니 사용허가니까 운동장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거 아녜요? 동호인들도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거 아녜요? 거기 4조 3항에 나와 있잖아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것은 회사와 직장에서 체육대회. 단합대회.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정식적인 경기를 가질 적에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침에 동호인들이 볼차러 나와서 아니면 달리기하러 운동하러 나왔을 때 그런 사항은,
박용철 의원 그럼 동호인들이 일요일날도 많이 쓰잖아요. 일요일도. 그럼 아침에 사용하는 거는 무료, 일요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사용하는 것은 유료 이런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참여하는 대회는 유료구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 정식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어느 게 정식이고 어느 게 비정식이예요? 동호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가 고천이나 부곡이나 오전이나 조기축구회들이 다음주 일요일날 우리 만나서 우리 거기서 게임을 한번 해보자. 이것 정식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공식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것을 공식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박용철 의원 공식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배 체육대회, 무슨 무슨배 체육대회 하는 게 공식적인 거고 조기축구회들끼리 동호인들끼리 아침에 만나서 하는 게 그게 정식이라고 그런다면 아침에도 조기 축구회들이 만나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녜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조기축구회들이 두 팀이 나와서 한다. 그럼 이건 정식이예요 비정식이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침에 나와 가지고 달리기하는 팀, 또 아니면 축구, 몇 명이 나와 가지고 전원도 안 나와 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느냐, 특히나 운동장인 경우에는 오픈 되어 있어 가지고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지금 현재같이 사용하려는 그런 입법취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사용료에 있어서도 아침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면제를 해주고 실지로 공식적인 경기나 좀 더 경기의 성격을 띈 것,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은 징수를 할까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입법을, 저희가 조례 제정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의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각 단체, 예를 들어서 탁구나 테니스나 축구단체들로부터 충분한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듣고 현실에 많이 접근을 시켰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자는 누구를 위탁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하면서 또 사용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사용료는 어디에 쓰기로 되어 있는지,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가지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각 동호인 단체나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과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업무자체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요청,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까지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축구도 해보셨어요?  축구도,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축구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저희 업무자체가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있는지, 무슨 일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정도 짐작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 입법 기초하게 됐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 생각에는요. 아, 그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것. 징수료, 사용료 징수, 위탁기준, 관리, 사용목적,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사용료 징수 금액은 지금 현재
김명선 의원 금액이 아니고 누구에게 위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막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위탁은,
김명선 의원 수탁 받은 자가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위탁을 공개적으로 수탁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가장 최적의, 불편이 없는 그런 수탁단체를 정할까 합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사용료 받은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김명선 의원 수탁자가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가 협약에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사용은 어디다 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사용, 사용기준은 제세공과금이나 전기료 같은 제세공과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나 볼이나 하는 소모품비, 그런 쪽에다가 쓰도록, 그것은 규칙에 정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예를 보면, 그 동호인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그 동호인중에 한사람이 코치가 그 코치를 하면서 레슨비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코치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비에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또 동호인은 동호인끼리 별도로 친목회비를 내요. 그래서 그 친목회비에서도 운영비가 모자라면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 확인 하셨어요? 그랬을 때 징수한 사용료를 운영비에 또는 시설비에 쓴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회비나 코치해서 받은 그 회비는 운영비나 테니스 운영비나 시설비에 쓰겠다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구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현재 동호인들이 내시는 그 회비를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분이 있으면 일부분 코치가 부담하는데도 있고, 또 코치 비용이 적은 데는 코치를 회원들이 좀 더 돈을 걷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내 얘기는 걱정되는 게 사용료를 받는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비 내던 것을 사용료로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친목회비나 운영비는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좋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게 되면 탁구나 테니스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 축구는 격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에 의하면 고천레포츠공원에는 스틸그레이팅이 전부 주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운동하다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른다고. 사용료를 받으니까. 만약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졌을 때 사용료 받는 측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무과실 책임이 따른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례에 그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 경기로 인해서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문구를 넣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사용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하나 넣습니다.
김명선 의원 믿어도 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하세요.
박상용 의원 지금 14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4조 8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 4항은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은 실제 규정에 의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경비가 초과됐을 때 4항에서 받은 경비를 초과했을 때, 의왕시 보조금 관리규정 조례규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거두어들이는 수입보다 수입비용도 경비도 사실상 미미할 뿐더러 또한 시에서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그 각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에서의 어떤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하는데, 지금 현재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시에서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이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한 사용료 받는 것은 자체적인 소규모 시설인 경우고. 지금 이 8항을 넣은 것은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암만해도 동호인들의 부담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대수선인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시설보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코치를 쓰는 경우 말예요. 소모품 좀 사용하고 이런 등등까지도 포함된다면, 어차피 그 동호인들이 코치를 기용하는 비용을 자비부담해서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코치같은 그런 규정까지는 동호인들이 자체적인 사용료, 여태까지 회비 내던 대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 테니스장을 전체로, 만약에 땅이 떠가지고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대수선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돈을 보조 해가지고 고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시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것로 생각이 되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규정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그 협약서와 규칙에서 협약할 적에 이런 규정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을 미리 좀 확인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이 협약할 적에 아예 명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청소년 상담실 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 5천만원과 공부방위탁 소요예산 9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박상용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 5천만원과 공부방 위탁 소요예산 95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천만원인데, 이 돈은 도비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165만원이고, 운영비가 898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지금 현재 상담원 1명하고, 행정보조원 1명하고, 이렇게 2명에 대한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금 등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898만원은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사용료, 그 다음에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936만원은 학생교육상담이나 부모상담, 그 다음에 심리상담 등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950만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및 소모품비가 350만원 해가지고 95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자원봉사자가 1명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및  소모품은 청소비품과 물컵,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및 동의·승인안에 대해서는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제3차, 5차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9년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은 상정된 조례안을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해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지원담 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