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0일(월) 10시00분∼11시1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 동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17일만에 본회의
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또한 지난 12월 3일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질의토론까지만 오늘 진행하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에게 위탁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영 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건설과장 이의재입니다.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투자와 차집관로 시설 및 유지관리, 하수관 준설,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 및 제433호에 의거 개정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 통·폐합 및 누진체계의 개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며, 적정 사용료 산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91년 이후 9년간 요금 조정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0조에서 수질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현행 C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ℓ당 300㎎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나 수질환경보존법상 시장이 고시한 배출 허용기준, 우리시의 경우 ℓ당 90㎎을 초과할 경우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의 구체적 명시사항으로 현행 하수도법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부과대상, 기준, 부과금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2에서는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개시후 배수구역내 배수설비 설치시 기준 신고제를 하수도법 제24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제로 강화한 사항입니다.
  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율 구분을 위하여 업종구분을 현행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사용료도 누진체계로 개정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로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현재 총괄 원가는 톤당 175.6원이나 사용료로 51.34원을 징수하는 실정으로 현실화율이 29.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242.1%를 인상하여야 하나 IMF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금번에 45%를 인상 톤당 74.7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상되었을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의 2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와 도에서는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달성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2의 관계법령에 의거 발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의왕시 소비자 보호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9월 21일 우리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91년 이후 9년동안 요금조정이 한번도 없었으며, 환경부 및 도에서는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달성도에 따라 국비지원을 차등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톤당 262.2원으로서 생산원가 371.20전에 70.9% 수준입니다. 낮은 물값은 수도사업 경영의 부실요인으로서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부채상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8년말 현재 10억 7,500만원의 적자발생으로서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회계의 출연에 의존함으로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생산원가의 100%수준의 현실화로 적자재정 개선과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물값 현실화 계획은 '99년도에는 평균 13.7%, 2000년도에 12%, 2001년도에 10.7%,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요금 인상계획은 평균 13.7%로 계획하고 있으며 업종별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요금수익이 낮은 가정용은 14.4%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3.2%를 인상코자 합니다.
  제수수료 인상은 '89년 1월 1일 시 개청시 제정된 수수료를 지금까지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현재 수수료 체계는 기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여건으로서 원가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이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전체 수도 이용자의 부담을 적게 하고 신규발생 수도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설계수수료와 시공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제 수수료의 인상폭만으로 볼 때는 인상폭이 무려 940%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 금액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과 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업종별 요율표 제수수료 인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욕탕 관련업계에서 상수도 적자재정은 가정용 요금체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므로 가정용의 5%를 추가인상하고 물을 주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욕업계 욕탕요금은 요금을 동결해 달라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으나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10년간 10억의 예산적자로 기채발행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등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목욕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의 누적된 적자재정을 개선하고 정부의 물값 현실화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여 향후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물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물 고갈사태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과 의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열 교통행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차장 관련법령이 규제개혁과제 반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4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 및 관리규정을 제출하던 신고사항이 통보제로 개정되었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사업은 '96년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관청에서 신고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서 민간인이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통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종전 신고제시 처리절차 법령내용중 주차장법 제12조 2항 내지 5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3조 1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련해서 의왕시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2항은 민영 노외주차장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중 제3호에서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서 우리시의 열악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7조 3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통보제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문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역시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2 제1항의 내용중에 별표 9, 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0조의 과태료 처분사항은 종전 신고제시 적용했던 기준으로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없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2차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에는 시설면적 100㎡당 주차대수가 1대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에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축사, 수녀원 등의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종전에는 건축면적 300㎡당 1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왔으나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이런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건축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고난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열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
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개정조례안은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제출된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과 연계하여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의왕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과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지도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 근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여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자녀중에서 중고생은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평가과목 80% 이상이 우수순위 15%이내이거나 입학성적이 뛰어난 자로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A 이상인 자로, 예·체능 특기자(단체)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자(단체)로,  일반시민·교사 및 단체로서 의왕시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활동중인자 기타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고, 제8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절차로 친권자와 연계하여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고, 장학생은 매년 4월말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장학생 선발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토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납부금과 교재 및 서적대,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하여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을 기금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 향후 여건에 따라 기금운영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의왕시의 인재육성과 교육·문화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 구성체계와 형식·표현 자구등에 발견된 문제점이 없으며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각 조문에 반영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 운용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 제1항의 기금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기금의 전부는 위탁할 수 없고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 범위내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급 운영하는 사항만을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조례안 제14조 규정을 보면, 전부 위탁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중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 제안설명시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서 전부 위탁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를 전부 위탁하느냐 혹은 일부만을 위탁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안에 의해서 위탁할 시에도 안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나 제7조 장학생의 자격, 10조 지급정지, 11조 장학금 사용제한 등에 대한 모든 조례규정을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사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철 의원 답변하신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리고 한편 기금운용방법에 의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적립금 전체를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적립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수익금만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기금운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1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전부 위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조례 전체를 , 위탁시에도 위탁자가, 수탁 받는 사
람이 조례전체를 준수해야 됩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면 아예 조례에 110조 제5항에서 근거하는 바와 같이 일부 위탁으로 아주 명문화시키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것을 봐도, 그저께 문의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용철 의원 조례로 정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는 분명히 일부를 위탁하도록 되어있단 말예요. 사무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14조에는 그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나 일부나, 어느 중에 하나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일부입니다.
박용철 의원 일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용철 의원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조 위탁운영에 지금 일부인지 전부인지 어느 용어로 구분이 됩니까? 지금 일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으로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조례상에는 규정은 그렇게 명확하게 딱 저기 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 전체를, 조례 전체 조문상으로 봐서 조례 흐름까지 보면 조례를 수탁자가 다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전부를 10억을 전부 수탁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종전에. 제안설명 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수익금에 대해서, 적립금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 시에서는 적립금을 전체를 재단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데가 과천, 이천, 성남이 적립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이자만을 운용 수익금만을 위탁하는 것도 기금의 한 운영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다면 14조에 일부만 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업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거고,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일부로 한다는 조례 수정을 하실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게 좀더 조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조례를 조금 손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잘라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의 사항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전부를 다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일부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원금은 두고 이자를 위탁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자수익금에 대해서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종전에 말씀드릴 적에는 저희가 타 시의 사례와 같이 기금까지 전부다 위탁하는 걸로 당초에는 생각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재로서는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자만 수익금만을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조례를 좀 수정해서 운영조례안을 다시 수정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64페이지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 제6조의 설명을 보면 장학기금의 운영계획은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승인으로 확정한다는 것도 유효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유효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권오규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정확히 14조를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장학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제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김명선 의원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운영수익금만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4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수탁기준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사업에 위탁하는 걸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위탁운영 하는 걸 전제로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런데 그렇다면 위탁을 운영하게 되면 장학생 선발자격도 당연히 수탁기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8조 선발절차에 보면 장학생 선발은 시정조정위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선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이 과연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탁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탁기금에서 발생되는 운영수익금은 장학금 지급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대금리로 예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치하고. 지급시기는 장학금 지급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자수익금을 위탁단체 등에 위탁, 그러니까 돈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수탁단체에 보낸다 그런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돈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14조하고 8조는 상충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난. 14조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조례8조에 장학생 선발은 시정조정위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조례는 전체적인 것은 직영으로 갔을 적에, 직영했을 때의 조례이고, 14조인 경우에는 조례의 전반적인 규정은 수탁자가 지키면서 운영, 시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김명선 의원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아니,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피해 하든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수탁이냐, 그렇죠? 그것도 애매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있다고 박용철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직영일 경우에는 8조를 하고 위탁일 경우에는 14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위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 직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조례 체계상 전체적인 것은 직영의 가능성을? 직영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직영이 아니고, 조례로, 장학기금 조례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의 방법으로서 14조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위탁을 줄려고 했으면 8조에 대한 사항, 비슷한 내용이 14조 어디에 소항으로 들어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도 역시 8조에 의해서 선발을 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어도 선발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한다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8조의 규정은 앞에 있는 항목으로서 직영시에 항목입니다. 그리고 14조는 위탁시에, 위탁을 안 했을 적에는 8조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는 14조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14조에는 수탁자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없잖아요?
또, 시 직영을 할 수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왜 굳이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그러죠? 성남시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에는 '96년부터 의왕시 시민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차에 거쳐서 장학기금을 마련 해가지고 지금 4억 2,400만원까지 기금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기왕이면 이 분들의 전문성도 살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참여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왕시 시민장학회로 위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네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된다면 지금 시행에 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심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민장학회로 위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의왕시민 장학회로 내정이 됐다면, 8조 4항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현재까지는 내정이 된 게 아니구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10억을 매년 2억원씩 5년간 적립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해서 이게 조례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조에 보면 저희시에서 시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인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왕시 시민장학회는 본 의원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 당시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의왕시에는 기왕에 의왕시민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의왕시민 장학회가 장학사업을 하는 전문성도 살리고 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의왕시민 장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의 복안이고 속에 있는 생각이지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 시민장학회라고 자꾸 못을 박았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굳이 왜 14조에 재단법인으로만 명시를 했죠?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단법인만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법인은, 법 얘기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법인은 현재 권리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왕시민 장학회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왕시민 장학회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민법에는 종중이나 문중이나 동네 재산같은 것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재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민법에서 하는 권리주체가 아닙니다. 권리주체는 자연인과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사회복지법인은 그것도 역시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런데 그 목적이, 사업목적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목적이 좀 다릅니다.
박원용 의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다 위탁을 줘요? 그 후에도?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지금 재단법인이 의왕시에 시민장학회만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의왕시민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이지 다른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됩니다.
박원용 의원 사업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다고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교육문제를 사업목적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건 부합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재단법인이든지 골고루 위탁 주겠느냐 이 말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장학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재단과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주 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업무로 다른 업무를 했을 적에는 좀더 차별을 둬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대한 재정상태나 법인의 설립목적, 그 다음에 사업운영에 대한 실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용 의원 그럼 현재는 의왕시민 장학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네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의왕시민 장학회가 제일 유력하게 나타난다면 이 조례자체가 위탁을 전제로 하는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직영을 한다면, 아니. 위탁을 준다면 시민장학회가,
박용철 의원 위탁을 준다면이 아니라 벌써 시민 장학회에 주려고 다 생각을 하고 아주 근접까지 가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이지,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조례제정에 저거 한다면, 이 조례대로 8조나 14조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조례제정이라면, 14조에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14조항을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순수한 조례제정이면.
  그런데 기 벌써 시민장학회에다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를 조금 조문을 바꿔야된다 하는 얘기예요. 기 벌써 위탁하려고 맘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하려고 그러고 맘먹고 조례제정을 한다면, 지금 8조에 있는 장학생은 매년 4월말까지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하는 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있으나마나한 조항 아니예요. 이것은. 수탁자가 선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조에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 조례 전체적인 것은 수탁자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조에.
박용철 의원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무슨 시민 장학회에 위탁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그것이 시행되어야할 문제지,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조례제정하기 전에 조례제정 제안설명하면서 벌써 위탁자가 나오고 수탁자가 나오고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하면서 위탁자까지 벌써 선정이 됐다면 이 조례는 결코 무의미한 거 아녜요?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가 되어야지. 그런 거 아녜요?
권오규 의원 문화홍보실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 표현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박용철 의원 이야기한데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시민장학회를 주고 안주고의 결정은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이 조성을 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원칙을 따지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디를 줄 건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6조에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렇게 결정되죠? 이후 문제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지금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장학회가 재단법인이니까 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생각이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결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후에 어디를 주겠다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기금에서 위탁하게 되죠?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게 정확하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이상입니다.
박원용 의원 그게 정확해요? 이후에 위탁방법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6조에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6조에 있어요? 6조 어디에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4항에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6조 4항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아뇨. 그 밑에요.                          
박원용 의원 기금 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거는 돈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매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사업주체를, 지금 보면, 자 여기 한 번 또 봅시다. 자꾸 말이 꼬리를 물어. 위탁운영 제14조 요약된 내용을 보면 장학사업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등에 장학사업 운영규정 마련, 또 두 번째 위탁방법은 기금 전부위탁, 일부위탁의 방법이 있음. 이렇게 이 설명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과 이런 저런 대화중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면서 실제 골격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14조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앞의 설명서 65페이지에는 위탁방법은 기금 전부위탁, 일부위탁의 방법이 있음. 했지만 14조에는 그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방금 권오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방법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예요. 조례내용에. 어디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전체적인 것은, 이게 지금 위탁, 시민장학회 말씀하시고 다른 저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박원용 의원 실제로 이 조례내용이 어느 것도, 어디다 초점을 맞췄는지를 모르게 해놨어요. 지금 내용이. 위탁방법에 대해서도.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은 장학사업을, 장학기금을 2년, 그러니까 2억원씩 매년 2억원씩 해가지고 5년동안 10억원, 그 다음에 이 조성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사항도,
박원용 의원 이것은 지금 6조 4항 4번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으로 보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것은 수입지출에 관한 그런 사항 보고로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위탁방법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수입 지출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건 없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14조 2항에 보면 만약에 그 장학사업을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와 그 다음에 저희시와 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박원용 의원 나는 의회 승인 받는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상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은 아주 서열상으로도 10번 이상 넘어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것은. 위탁주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야. 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녜요? 돈주는데.
  의회 승인받고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 이 말예요. 지금 위탁운영안 제14조에 또 읽어드리면, 위탁방법은 기금 전부위탁, 일부위탁의 방법이 있음. 이렇게만 설명을 해놨잖아요. 조례상에는 없다 이 말야.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설명서에만 있지 내용에 없다 이 말씀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위탁,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왕시 위탁조례? 그것은 기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 위탁조례 아녜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사무위탁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단창욱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용 의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조에 보면 내용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이 학생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4항에 보면, 일반시민, 교사 및 단체로서 의왕시 교육발전에 공헌이 있고 연구실적이 있거나 활동중인자가 자격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면, 11조에 보면,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는데,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라는 것은 사전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사전에도 필요하겠지만 그 분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사전에 그 분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그 11조 3항에 연습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뭘 표현한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학술단체나 교양단체, 문화단체 같은 데에 사전 연습입니다.
박원용 의원 문화단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예·체능 특기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을 했는데 활동실적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없을 경우는 어떡하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것은 협약에 상당히,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건 줘야 됩니다.
박원용 의원 줬는데 실적이 없다 이거야 실적이 없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용 의원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안되겠어요. 묻는 거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니까 길어지니까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용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이 14조에서 지금 시장은 필요시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운영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앞으로의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의왕시 시민장학회로 해서 어떤 잠정적인 내정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단체가 또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A라는 단체에다 먼저 줬는데 B라는 단체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를 해주세요. 동 조건을 갖춘 B라는 단체가 또 생겼어요. 시에. 의왕시에. 그랬을 때 어떻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장학법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용 의원 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다른 법인 아니구요?
박상용 의원 네. 그렇죠. 같은 요건을 갖춘 법인이 또 하나 생겼을 경우 제2의 법인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 법인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박상용 의원 아니 그때 가서 어떻게 할건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재정상태와 참여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운영하는 기금,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금, 그 기금까지도 봐가지고 저희 6조에 의해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분들하고 논의해서 그 분들에게도 가능여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명시해야될 부분이 지금 분명히 14조에 세부적으로 기금 전부를 위탁하는지 일부를 위탁하는지 부분이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히 기금 일부, 그러니까 이자부분만 위탁하겠다는 어떤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원금 전체를 다 위탁한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갔을 때 임의적으로 A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B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삽입이 되어서 확실하게 기금중 이자만 운영, 수탁자한테 위탁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한다든지 뭔가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분명히 어느 항목에든지 삽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예시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또한 만약에 경우 아까 내가 질문했듯이 지금 현재는 A밖에 없으니까 A한테 주겠지만은 B라는 단체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만들면서 이런, 앞으로의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감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조례를 만들 때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할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과장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홍의원님.
홍형윤 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박상용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이 말했듯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조건에 맞는 장학재단이 생겼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의 신축성과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했었을 때 총괄하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타 장학기금이 생겼을 적에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형윤 의원 어떤 방법으로.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6조에 의해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다른 장학기금이 생겼을 적에는 거기서도 장학기금을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시의회에도 논의를 해서 그 쪽에도 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형윤 의원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굳이 어떤 특정재단에다가 위탁을 줄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행정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홍형윤 의원 아니, 이 지금 장학기금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고 있는데 이러한 앞으로의 어려운 점이 있을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시에서 총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덧붙혀서 지금 논란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 조례사항을 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하나만 더 하죠. 조금전 답변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하셨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랬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장학기금 위탁문제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또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 3개항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잘못 들었습니다.
박원용 의원 다시 해드려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자치사무로서 위탁, 민간위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용 의원 방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1. 단체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 3가지 항 속에 장학기금운영에 관한 내용중 제14조 위탁운영 사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능률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박원용 의원 아니,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거기 써 있죠? 세 가지. 그 세 가지. 그 속에 이게 들어가냐 이 말예요. 장학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금 설명하셨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중에 내가 지금 세 가지 불러드린 사항이 14조에 위탁운영, 여기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이렇게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죠? 부합되니까 14조를 만들었겠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만 말예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박원용 의원 그런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장 결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만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운용,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없어요.
  답변은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지만, 지금 14조 위탁운영에 관한, 내가 지금 위탁, 의왕시 민간 위탁사무 그 조례 1, 2, 3항 속에 이게 포함이 된다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 3항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박원용 의원 자치사무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 적혀있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