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9일(수)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11.'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11.'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7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마쳤던 조례안 8건과 동의·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12월 28일 박상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하였거나 관리권이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안 제6조 사용시간과 안 제7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 이유가 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한 할증료를 받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만,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에서 보면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안 제7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최소한의 유지비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1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분을 살펴보면, 1시간당 기준으로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초과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시민과 잦은 마찰이 예상되며, 특히 질의토론시 관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및 협약서에 30분 또는 20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처음부터 부과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사용료를 책정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박상용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11.'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상담실·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동의안 및 승인안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상담실·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후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경진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통의 한해였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랑, 희망, 기쁨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홍 보  담 당      유 은 상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