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7일(월) 10시0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또한 지난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기회와 도전의 뉴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CIP의 도입으로 미래지향적인 시 이미지 개선과 21세기 시민의 화합 등 새로운 의왕시 상징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당초시기에 국한하여 규정하던 것을 문장과 휘장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자 의왕시 시기조례를 의왕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 시기, 문장, 휘장을 새로 개발된 상징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과 기존에 증여 휘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시 상징물 선정과정에서 CIP 개발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와 CIP 선정위원회를 구성,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징물 선정을 위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CIP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좋은 작품이 선정되도록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화합과 이상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제안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제출된 의왕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의왕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창출을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서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토록 하고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시의 책무내용으로 시장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할 책무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가지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시책에 협력할 책무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것과 언론기관과 시민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며, 민간환경 등 시민단체는 홍보와 감시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환경보전 원칙을 정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였고, 제12조는 시장이 환경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내용이 제13조는 시장은 환경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안의 환경의 질에 대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재정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 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20명 내외의 의왕시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은 현행 환경법령이 전국을 대상으로 되어있고, 환경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의왕시 실정에 맞는 환경관련 조례가 없어 시에서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와 시민, 학교, 언론,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사항과 앞으로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함을 규정하여 의왕시의 특성을 살려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 제정안에는 잘못된 형식이나 용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의왕시 환경기본조례는 현행 환경법령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있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관련 조례가 없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향의 제시와 시와 또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과 환경보전시책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5조와 6조, 7조 규정에서의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등은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노력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률은 27가지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조례안 5조, 6조, 7조 규정에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처벌을 해야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입법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각 환경업무 관련법령 27가지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벌칙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서 모든 행정업무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환경관리분야 업무에 대해서도 인식 또한 높아감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야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환경관리 업무의 추진은 환경직 공무원 8명하고, 일반직 23명해서 31명이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의 경우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업무처리에 크게 지장이 없이 업무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0년부터는 환경관리 업무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2000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본 부과금 업무가 또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에 따른 환경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에다가 소요 인원을 4명을 추가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증가하는 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좀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환경전문인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민 환경위원회는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왕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를 받은 청소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마크라는 외래용어보다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한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크라는 개념은 상표를 뜻하는 것이고 굳이 외래어를 사용한다면 심벌마크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적당한 우리말 표현인 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 뜻은 시를 상징하는 도형개념이므로 표기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구호, 시 문장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조례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봉투의 사양에 제작업체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데가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148페이지 개정조례안 제10조 본문에 보면, 지침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어 조례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자료 149페이지 별표4 봉투제작 사양서 하단에 보면, 단체표준 품질 인정 승인번호와 품질인정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제 제작할 때는 제작업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이제까지 봉투하단에 제작업체를 표시해 왔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민 정서상 과태료를 환경부 예규에 따라 대폭 상향시 이에 따른 이의 제기와 납부거부 등 과태료 부과저항이 우려되어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유형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또는 소량 혼합배출 등 위반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태료 수준으로, 현재 과태료 수준으로서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6월에 개회된 제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조례가 상정되어서 질의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174페이지와 175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 생활폐기물 보관과 용기 사용조항이 있는데, 이 때는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환경부 예규에서 이번에 내려온 제16항에 따라서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조항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전 수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개정안 8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대상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99년 8월 6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에 보면, 신고대상 범위를 강화해서 하향조정하는 관계로 신고 하향순으로 보고 폐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을 시설설치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이축산정화조는 종전의 법 33조에 근거하는데 법이 2월 8일 개정되면서 조문이 삭제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포함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 1에서 분뇨의 부과기준에서 18리터를 100리터로 변경한 이유는 기존의 분뇨 청소요금은 18리터당 181원의 수수료 체계는 과거 분뇨수거 체계가 물통 같은 양동이를 지게로 운반하던 시절에 척관법상 한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분뇨수거 장비가 현대화되어 100리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이를 미터법의 기준에 따라 100리터 단위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는데 애매모호한 판단을 해소하고자 미터법 요금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산도 투명하게 해서 부당요금 징수의 시비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폐수와 분뇨요금을 같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수수료는 부곡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축의 뇨, 즉 오줌을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안이며, 분뇨수거 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의왕시 물가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 가결된 요율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7건은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명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2월 28일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12월 24일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