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로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먼저 변경한 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의왕시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그리고 동의안 및 승인안 2건 등 총 10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부터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상담실·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및 의왕시 청소년 상담실·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체육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위탁근거를 확보하여 시민생활 체육활성화와 동호인 단체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적용대상은 시장이 설치하였거나 관리권이 있는 공공체육시설물로 하고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는 체육시설물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간에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사용순위는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의 사용 우선 순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최소한의 유지비를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사용료 면제는 시 체육대회 등 공공의 체육행사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경기규칙과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위탁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법인·개인에게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위탁관리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를 사전에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의 추가설치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복구토록 하였고, 위탁시설 운영경비가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때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금지와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수탁자가 목적 외 사용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두었고, 안 제16조에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위하여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현재 오전동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의왕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서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히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왕문화복지회관 2층 문화의 집과 3층에 다목적 회의실, 지하주차장과 보일러 설비 등의 전반적인 시설의 관리는 의왕문화원에서 관리하고 1층에 청소년 상담실은 새마을운동본부 의왕시지회에서 청소년 공부방은 고천성결교회에서 각각 나누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이용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층으로 공통됩니다만 시설별로 운영시간과 휴일이 각각 달라 시설 상호간에 연계성이 적으며, 청소. 보일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관리자를 일원화하여 시설물의 도난.예방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의왕문화원에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자를 일원화함으로서의 부대효과로 야간에만 운영하던 공부방을 낮 시간의 개방으로 방학동안에는 초·중·고등학생이 평상시에는 성인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방의 활용도를 높히고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의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설의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단체 변경에 따른 예산의 추가 부담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수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계획 승인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유재산인 토지 소재지가 고천동 439-212번지 지적은 730㎡ 지목은 공장용지를 5억 1,866만 5천원에 매입해서 의왕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동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및동의안은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개정조례안과 함께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제출된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근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13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서는 보훈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3년 단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설운영 규정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수탁자에게 시장은 승인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하면서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 설치규정에 따라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 보훈회관이 이미 오래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설치 및 위탁조례를 제정하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는 보훈회관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보훈회관을 임대하여 운영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98년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유는 보훈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또 그 동안에 위탁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99년도 경기도 감사시 위탁체결보다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라는 도의 지도를 받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운영규정과 운영방법은 '98년도 5월 22일부터 2001년 5월 21일까지 보훈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승인하여 유지관리비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결과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 조치하였고, 월 임대료를 1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사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방화관리수당, 기타 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1,500에 120만원씩 받고있습니까?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1층 식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다른 데는 임대한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것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화재보험, 청소, 기타 등등 시설관리 유지비 충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이 되고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비용,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식당을 임대를 줌으로 해서 식당내부 시설은 임대한 식당주인이 설치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만약에 그 식당이 안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식당주인은 내부시설한 비용을 주장할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부분은 주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그 임대료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을 했습니다. 과표가 2억 5,169만 8천원에 대한 50/100으로 해서 연 임대료가 1,258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44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산출임대료 보다 약간 상향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위탁한 것은 종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 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5월에 준공됐을 때는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고, 그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은 좀 실무진에서 검토가 잘못 됐던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9조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비에 충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수탁자의 보조금 및 시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용처가 유지관리 운영비라 함은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화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료, 수수료, 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박상용 의원 액수를 얘기해 주시죠. 화재시설 보험료가 얼마예요? 연간.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화재보험료는 연 52만 8,900원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는 월 15만원, 청소인건비는 50만원입니다. 방화관리 수당이 월 30만원입니다. 기타 보험료라든지 청소비, 소독비 해서 한 25만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수탁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드는 것까진 좋지만 유지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일정 세월이 지났을 때는 상당한 많은 특수 수선충당금이라는, 도색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등등의 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그 때 필요있을 때만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기타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건물 유지라든지 특별하게 많이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예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지금, 수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특별하게 몇% 이렇게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박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이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 재정은 한계점이 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앞으로 지출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사용자들이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시설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용자들이 그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식으로 예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이라든지 또 수익금이 없는 건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에서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가.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 앞으로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지금 또 부곡하수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본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로 인해서 몇 십억씩 연간 지원이 돼야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더불어서 이런 거, 하나 하나 조례제정하면서 각각의 단위마다의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익은 아니더라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조달 부분은 자급자족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개정조례안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일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완료후 정산토록 규정하였는데 이럴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련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선납토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건설과장 이의재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선납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해서 선납토록 규정한 것은 규모가 작은 현장인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대다수가 지하수개발을 해서 공사용 자경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업체가 타 지역업체, 또는 타 외지인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납을 안하고 후납을 할 경우에 일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징수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납을 함으로써 체납이라든지 미납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납으로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안 제7조에 일시 사용신고에 해당하는 그러한 업 정도를 해당시켰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거 중에 일반 소규모업자는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가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 업자들은 관정을 판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소규모 업자가 지하수를 파서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납을 해야되는 경우인데요.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납자가 거의 없는데 지하수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납을 해서, 나중에 그 양을 정산해서 요금을, 과오납을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이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상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선납토록 하겠다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큰 공사고 작은 공사고 상수도가 설치되면 하수료는 자연적으로 저거 할 수가 있는거 아녜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설치한 공사장은 다 선납토록 하겠다?
○건설과장 이의재 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후납의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납을 한다고 하면 그 양을 측정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예측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얼마정도 사용한다는 신고량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 업자의 신고에 의해서요?
○건설과장 이의재 네. 처음에 신고할 때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일단은 선납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양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요금이,
김명선 의원 업자가 신고하는 것은 신뢰할 수 가 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시가 산정을 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의재 이것은 시간 계측기라고 그래가지고요, 몇 시간 하느냐, 또 관의 구경은 얼마냐, 그런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별도로 시설을 합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안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9조의 제수수료의 인상율을 보면, 제1호의 설계수수료가 40㎜ 인치로 따지면, 1½ 인치가 되겠죠? 그 미만은 140%를 인상하였는데,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제수수료가 '89년도 시 개청과 함께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요금은 여러 차례 인상했으나 행정서비스 차원의 수수료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인상을 억제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정부의 물값현실화 정책과 병행하여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추진실태는 경기도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분석액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시달된 원가분석액을 가지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을 균등해서 인상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금인상 산정은 원가분석액에서 현재 받고있는 수수료를 뺀 차액을 3개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상폭만을 기존 수수료에 대비해서 볼 때에는 상당히 인상폭이 큰 거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수수료의 현실화 기준인 원가분석액을 비추어 볼 때는 30%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 실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그런데 3년의 계획을 꼭 잡아야 된다는 기준보다는 조금 연장을 해서 확대범위를 조금 좁혀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글쎄, 금년도 덜 올리면 내년에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
홍형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상율이 상대성으로 450%, 940%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이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프로테이지 숫자가 아니냐, 정부정책이 지금 방향이 자꾸 물가인상율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작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게 조금 배려를 했어야될 부분 아니냐 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서비스 차원의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지껏 각 시군이 공히 억제를 해오던 이제 이것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200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현실화시키라는 지시를 받고서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지원담 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