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로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먼저 변경한 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의왕시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그리고 동의안 및 승인안 2건 등 총 10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부터 12월 29일 제10차 본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의왕시청소년상담실·공부방민간위탁동의안
4. '99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소년상담실·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및 의왕시 청소년 상담실·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체육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위탁근거를 확보하여 시민생활 체육활성화와 동호인 단체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적용대상은 시장이 설치하였거나 관리권이 있는 공공체육시설물로 하고 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는 체육시설물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간에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사용순위는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의 사용 우선 순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최소한의 유지비를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8조 사용료 면제는 시 체육대회 등 공공의 체육행사시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경기규칙과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위탁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법인·개인에게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위탁관리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를 사전에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의 추가설치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복구토록 하였고, 위탁시설 운영경비가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때는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금지와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수탁자가 목적 외 사용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두었고, 안 제16조에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위하여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현재 오전동 문화복지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의왕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서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히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왕문화복지회관 2층 문화의 집과 3층에 다목적 회의실, 지하주차장과 보일러 설비 등의 전반적인 시설의 관리는 의왕문화원에서 관리하고 1층에 청소년 상담실은 새마을운동본부 의왕시지회에서 청소년 공부방은 고천성결교회에서 각각 나누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이용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층으로 공통됩니다만 시설별로 운영시간과 휴일이 각각 달라 시설 상호간에 연계성이 적으며, 청소. 보일러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관리자를 일원화하여 시설물의 도난.예방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의왕문화원에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자를 일원화함으로서의 부대효과로 야간에만 운영하던 공부방을 낮 시간의 개방으로 방학동안에는 초·중·고등학생이 평상시에는 성인과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부방의 활용도를 높히고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의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시설의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단체 변경에 따른 예산의 추가 부담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공부방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개정조례안과 함께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제출된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보훈회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적근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13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서는 보훈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3년 단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설운영 규정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수탁자에게 시장은 승인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하면서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 설치규정에 따라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경기도 감사시 위탁체결보다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라는 도의 지도를 받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운영규정과 운영방법은 '98년도 5월 22일부터 2001년 5월 21일까지 보훈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승인하여 유지관리비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결과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 조치하였고, 월 임대료를 1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사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방화관리수당, 기타 화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해서 선납토록 규정한 것은 규모가 작은 현장인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대다수가 지하수개발을 해서 공사용 자경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업체가 타 지역업체, 또는 타 외지인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납을 안하고 후납을 할 경우에 일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징수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납을 함으로써 체납이라든지 미납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납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납을 해서, 나중에 그 양을 정산해서 요금을, 과오납을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이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큰 공사고 작은 공사고 상수도가 설치되면 하수료는 자연적으로 저거 할 수가 있는거 아녜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정부의 물값현실화 정책과 병행하여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추진실태는 경기도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분석액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시달된 원가분석액을 가지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을 균등해서 인상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금인상 산정은 원가분석액에서 현재 받고있는 수수료를 뺀 차액을 3개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상폭만을 기존 수수료에 대비해서 볼 때에는 상당히 인상폭이 큰 거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수수료의 현실화 기준인 원가분석액을 비추어 볼 때는 30%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 실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지원담 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