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10시00분∼10시33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8.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8.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환경기본조례안
  3.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상철 주민자치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전동 지역 재개발등으로 인해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되어 당해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의 행정을 펴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전동 2통 지역내에 신축된 모란아파트 지역을 38통으로 분리 독립 1개통 4개반을 증설하고 8통에 신축된 이화아파트 지역을 39통으로 분리하여 1개통 7개반을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이화아파트 지역이었던 1개반을 감축하며, 37통 진달래 아파트지역의 6, 7, 8반은 현재 1개반이 77가구씩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1개반을 30∼40가구선으로 분반하여 4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주민들의 편리도모와 제16대 총선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관련 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있고 환경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시에  걸맞는 환경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존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환경백서를 4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환경보존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장은 유엔이 리우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 21인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사업을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시민.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부칙 2항에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 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해 20인 내외의 시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되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17조에는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단체 등과 함께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총 18개조 부칙 2항으로 우리시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또한 '99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 일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환경관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될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환경보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열 교통행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 제4호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조항이 '99년 2월 8일날 모법이 삭제되어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 조문을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청소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희완 청소과장 최희완입니다.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가 80쪽에 달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안자료 14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도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며, 쓰레기봉투의 재질기준을 생분해성 물질인 전분과 탄산칼슘이 함유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여 친환경적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님 자료 1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6호에 건설폐기물을 5톤 미만 소량 배출 건설폐기물로 법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시 조례 용어의 정의를 개정코자하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한 봉투공급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고자 생분해성 물질인 전분이나 탄산칼슘을 30%이상 혼합해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환경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고 단체 표준규격 인증을 명문화하여 조잡한 유사상품의 제작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49페이지는 별표 4입니다. 판매하는 봉투에 유인되는 문안도 조례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붕괴성 봉투임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5페이지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의 범위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는 별표1을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71페이지는 개정할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158페이지가 두 번 복사되어서 159페이지와 중복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1중 첫째호의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현행과태료 부과기준 14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신설하고 4개항목을 일부 변경하여 5개항목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총 23개 항목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환경부 예규로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의 개요 및 특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종전에는 법을 위반하면 법에 죄질의 경중에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벌칙을 적용토록 되어있어 범법자의 양산이라는 지적과 범법자 양산을 우려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온정주의에 따른 눈 감아주기식 단속이 상존한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법의 벌칙에서 조례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환경오염 억제효과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172페이지 개정안 제1항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고, 178페이지와 179페이지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은 폐기물 처리증명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며, 이하 4항 내지 제14항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188페이지 제15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3항에 의거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1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188페이지 제16항은 시민과 관련이 많은 내용으로서 종전의 기준과 같거나 2차 처벌을 현실에 맞게 약화하였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환경부 예규와 함께 삭제된 주요 과태료 조항으로는 실생활에 불합리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의무조항과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분류항목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로 통일함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기술관리인 신고사항, 재생처리신고자의 사용제한 등의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별표 1의 두 번째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항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객실 면적 기준을 강화 세분화함으로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판매업자의 비닐봉투 제공금지 등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기준을 금번 환경부 예규에 부합되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 및 예규를 발췌한 것이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개정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는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부곡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토록 하고 간이 축산정화조 설치대상시설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으로 편입되므로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시 수수료 요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및 부당요금징수 시비원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주요골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로부터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시 부과하는 수수료 요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축산폐수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신설한 것입니다.
  2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의 별표1 분뇨 수집 수수료에서 18ℓ당 181원을 100ℓ당 1천원으로 개정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별표2의 오수정화조 청소요율표도 애매한 부과기준을 알기 쉬운 미터법으로 정하여 1000ℓ를 기본으로 하고, 100ℓ 초과마다 누적하여 요금체계를 시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14페이지 하단의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35조 시행으로 즉, 우리시 조례의 과태료 조항과 중복되므로 조례의 과태료 조항은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는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인데, 앞 페이지와 중복되어 복사되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된 이유는 지난 1995년 12월 2일 조례 418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간 우리시 재활용시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8월이후 재활용품 수거선별 업무를 청소업체에 대행해왔고,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의 별도 예산운영으로 지출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행정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으로 운영해온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량을 너무 짧게 요약설명 드려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7건은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마쳤고, 오늘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 12월 22일 권오규 의원과 김명선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해서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포한 부의안건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수익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교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관내 학교를 명문교로 육성시키자는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장학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조문이 애매모호하고 해석상에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장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 투명성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본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 제1항중 "시장은" 다음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대하여는"을 삽입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권오규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역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