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5일(수) 10시00분~10시4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제29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받아 우리 의왕시의회도 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으며 의왕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절기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해빙기 안전점검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목일이자 청명이며 내일은 한식입니다. 지난주 오전동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뉴스가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어 안타까웠었는데 오늘 내리는 비로 산불 걱정을 다소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정된 안건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소통,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2건으로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노선희 의원과 김태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4099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92회 임시회부터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등 총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을 위해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일부 미흡한 절차 규정을 개선하여 화장장려금의 원활한 지급과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태아 및 영아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화장장려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은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은 센터장 선정을 위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부 조문과 장 구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의왕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안녕하세요,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왕시 시민경찰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사업과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왕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홍보대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홍보대사 운영 자문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100호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과 고문변호사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절차 현실화 등을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1항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운영 확대가 필요하여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2항에서는 상담사 위촉규정을 마련하고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담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방법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나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의 정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정원을 20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부의안건 77쪽 의안번호 4101호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에 건강보험료,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 체납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호에는 출산 6개월 이내, 만 7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 위기사유에 대한 유효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제4호에 본인 포기 및 자활 거부로 중지된 경우와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긴급지원 제외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6호에 창고, 폐가, 다리 및 차량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호 제6호에 판단이 어려운 위기상황 인정 사유는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24쪽 의안번호 4102호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식사, 영양, 체력 증진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5항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2쪽 의안번호 4103호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를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의왕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8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노인 고독사와 관련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95페이지 4104호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예약관리 개선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4까지 통합관리시스템 예약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3항은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4의 다자녀가정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 자료 110페이지 의안번호 4105호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지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요금 차등 적용 및 인하,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관련 안 별표1의 집와이어, 어드벤처, 패키지시설 사용요금 차등 및 인하하는 사항이며 제10조 관련 안 별표2의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자료 121페이지 의안번호 4106호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수탁 재계약 평가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다자녀가정 정의에 따라 감면대상 확대, 안 제14조의 위·수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 및 평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타 법령명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부의안건 129쪽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법률이 지난해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08호, 133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공사 추진 예정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건물 신축 1건으로 9,908m² 규모에 금액은 601억원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시민의 문화 욕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타당성조사, 2021년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고천동 100-6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부의안건 143페이지 의안번호 4109호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비사업 명칭은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의왕시 등칙골길 28 일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6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1년 11월 26일 입안 제안되어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9일 주민설명회 및 2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기존 174,614.4m²에서 597.2m²가 증가한 175,211.6m²로 기반시설 추가 편입 및 미편입토지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의료시설용지와 업무시설용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신설과 기반시설 설치면적 변경에 따른 용적률이 293.66%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왕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전다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148페이지 의안번호 4110호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복지회관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