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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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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6 | 의안번호 | 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9.2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9.3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규정 삭제 농지전용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던 규정 삭제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농지법 제4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시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개정 안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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