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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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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정무역제품 정의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정무역제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 정비(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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