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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93 의안번호 102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원 발의일 2001.06.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1.06.25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상의 명칭을 시민대상이라 정함
수상대상자 거주기갖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고 의왕시가 본적인 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또는 향토문화 문화보존에 공이 있는 자로 개정
시상부문은 9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축소
-사회복지, 시민봉사, 사회복지→사회봉사(효행, 선행)
-지역개발, 지역안정→지역발전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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