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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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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3 | 의안번호 | 102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원 | 발의일 | 2001.06.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6.25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상의 명칭을 시민대상이라 정함 수상대상자 거주기갖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고 의왕시가 본적인 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또는 향토문화 문화보존에 공이 있는 자로 개정 시상부문은 9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축소 -사회복지, 시민봉사, 사회복지→사회봉사(효행, 선행) -지역개발, 지역안정→지역발전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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