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100 의안번호 11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2.03.19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위원장을 시장 당연직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신설

상임위원 및 연구원 각 1인을 위촉하고 보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신설)

임기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