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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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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100 | 의안번호 | 11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2.03.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2.03.19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위원장을 시장 당연직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신설 상임위원 및 연구원 각 1인을 위촉하고 보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신설) 임기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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