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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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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5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6.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6.27 | 통보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일부 누락 지번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고천동)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A-2BL“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2개 통·8개 반(21통 4반, 22통 4반) 신설 나. 누락 지번 반영 ❍ (고천동) - 왕곡동 452-1~3, 452-5~9, 452-14~21 → 6통 2반 편입 ❍ (부곡동) - 삼동 621-1~29 (의왕 라피아노 입주) → 4통 2반 편입 - 삼동 150-11 → 23통 3반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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