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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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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8.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조항에 맞게 기존 과태료 인용 근거법령은 수정하고, 신설된 과태료 기준은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조항에 맞게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 ○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일 및 3차 위반 이후 기준 규정(안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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