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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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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19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8.23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안심통학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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