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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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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10.04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2023년 3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제3호)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9조) ○ 사문화된 시행규칙 삭제(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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