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나 지문이 닳은 어르신일 경우, 본인 인식이 안 되어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유료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일반인은 정부24 등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디지털 행정에 취약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창구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 수수료 면제 시 고무인 날인 외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 표시방법 추가함(안 제7조제5항) ○ 제7조제4항과 제5항 변경에 따른 별표 수정(별표 3)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