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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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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일괄 정비 -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여 비상설화 전환 ▣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 삭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위원의 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조치가 상충 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제6조 수정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 ○ 안 제9조 수정 -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 ○ 안 부칙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위원의 임기 종료 ○ 안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전부 삭제 - 일괄개정조례의 내용이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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