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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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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재산이 행정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출자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194억 원(현금) -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행정기능 목적에 맞게 환수 및 현금 대체 출자하고 (왕곡동 598, 내손동 760) ※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처분(‘17. 11. 3.) 결과, 매년 조치 이행 요구 중 - 가칭)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환수(토지→현금) 필요(내손동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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