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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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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2 | 의안번호 | 88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4.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05.06 | ||
주요내용 |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89호)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례 개정 -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 방법이나 분리보관 의무규정을 일반가정, 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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