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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2 의안번호 88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04.2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0.05.06
주요내용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89호)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례 개정
-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 방법이나 분리보관 의무규정을 일반가정, 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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