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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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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6 | 의안번호 | 9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9.2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10.10 |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기준을 물품취득가격당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 물용품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기준 가격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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