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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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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1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8.23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 사용 등 자원 재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회용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다회용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1)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으로 정의함. 2) 다회용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 ○ 공공기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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