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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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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제2조, 별표 1) ○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 및 권한 행사 시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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