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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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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5 | 의안번호 | 10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1.09.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9.25 | ||
주요내용 | 의왕시 제안제도는 참여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 운영 -제안의 종류를 자유, 지정, 직무 제안으로 구분 -제안에서 제외되는 사항 규정(제5조) -제안제출의 자격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및 기관의 임직원, 시 소속공무원으로 명시(제6조)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 규정(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으로 규정(제17조) -제안자의 채택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제18조)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9조) -채택된 창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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