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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대수 3 회기 95 의안번호 10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1.09.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1.09.25
주요내용 의왕시 제안제도는 참여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 운영
-제안의 종류를 자유, 지정, 직무 제안으로 구분
-제안에서 제외되는 사항 규정(제5조)
-제안제출의 자격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및 기관의 임직원, 시 소속공무원으로 명시(제6조)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 규정(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으로 규정(제17조)
-제안자의 채택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제18조)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9조)
-채택된 창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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