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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93 의안번호 10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원 발의일 2001.06.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1.06.25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1945년 이전 유적"을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개정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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