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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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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3 | 의안번호 | 10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원 | 발의일 | 2001.06.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6.25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1945년 이전 유적"을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개정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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