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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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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2 | 의안번호 | 8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4.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05.06 | ||
주요내용 | 2000년 9월 완공되는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민간위탁운영을 할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수탁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 수탁관리자에게 변상 책임 의무규정 -여성회관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및 감면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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