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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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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2 | 의안번호 | 9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1.05.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5.28 | ||
주요내용 | 증서수여대상자를 의왕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함 대상자 선정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함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의왕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토록 함 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권리의무 부담허용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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