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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대수 3 회기 92 의안번호 9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1.05.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1.05.28
주요내용 증서수여대상자를 의왕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함
대상자 선정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함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의왕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토록 함
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권리의무 부담허용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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