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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95 의안번호 107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1.09.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1.09.25
주요내용 비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도 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한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 신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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