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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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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5 | 의안번호 | 107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1.09.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9.25 | ||
주요내용 | 비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도 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에 한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 신설(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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