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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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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0 | 의안번호 | 86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01.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02.01 | ||
주요내용 | 부당이득금의 명칭을 변상금으로 변경(제1조~제7조,제9조) "점용료상당액"에서 "점용료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내용을 세부화하여 점용료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함(제3조제1항) 점용료의 감면사항에 "주택에출입하기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 점용료 등의 소액불징수금액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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