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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100 의안번호 11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2.03.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2.03.19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정

상속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규정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 폐지로 인한 관련조문 삭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기간을 다음년도 1월 31일에서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

담배소비세 가산세중 "환급"을 "환부"로 변경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7월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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