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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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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의일 | 2023.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대안의 제안경위 ○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5호)에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한 대안 동의가 있어 ○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5호)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 경기도 조례와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제4205호) 제2조와 연계되는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함. ○ 안 제3조제4호 신설(수정안 제3조)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등과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함.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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