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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아름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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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3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 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 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4. 5. 1. ∼ 2029. 4. 30.(5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 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노인복지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사업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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