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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3 의안번호 368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형구,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김학기 발의일 2021.01.12
대표발의의원 박형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1.21 통보일 2021.01.2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안 제1조, 제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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