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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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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청소년상 표창에 있어 청소년 참여 활동 부문을 수상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수상 부문 통합 및 명칭 정비를 통해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 대상 및 정확한 법률용어 정비 등 청소년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 수상 부문 통합 및 명칭 정비(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 추천자 정비(안 제4조) 다.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내용 정비(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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