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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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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안 제14조) - 법정처분 방법(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이외의 처분 근거 마련 ○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관련 근거 신설(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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