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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8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2.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현황(신규 위탁)
시설명(가칭): 고천 파크루체 어린이집, 소재지: 의왕시 고천동 205-1, 확충방법: 무상임대(관리동), 위탁기간: 5년(23.9.~28.8.), 정원: 91명, 비고: 공동주택 內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
시설명(가칭): 초평 A-3BL 어린이집, 소재지: 의왕시 광진말길 55-15, 확충방법: 무상임대(관리동), 위탁기간: 5년(23.10.~28.9.), 정원: 100여 명, 비고: 공동주택 內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

○ 리모델링 사업비: 280백만원
시설명: 고천 파크루체 어린이집, 계: 120, 비고: 국도비 보조사업(국 50% 도 25% 시 25%)
시설명: 초평 A-3BL 어린이집, 계: 160, 비고: 국도비 보조사업(국 50% 도 25% 시 25%)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결격사유자 제외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의왕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방법
-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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