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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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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7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2.15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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