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3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발의일 2024.08.22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9.13 통보일 2024.09.13
첨부파일 [4434]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용어 개정,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등 주요 사항과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정하여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나.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문구 삭제(안 제14조)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한해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사항을 위반하므로 현행 법령에 맞춰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
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7 제2·3호)
- 일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의 요건으로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7 제2·3호)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안 별표 7 제2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근무 경력 요구 폐지(안 별표 7 제3호)
마. 응시원서 상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바. 기타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10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