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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1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4.19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임 등으로 인한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 추가(안 제3조제5항)
○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0조 ~ 안 제13조)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 현실화(안 제13조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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