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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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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1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4.19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임 등으로 인한 위원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 추가(안 제3조제5항) ○ 일비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0조 ~ 안 제13조)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 현실화(안 제13조의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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