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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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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5 | 의안번호 | 29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5.11.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2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5.12.1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0.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엣어 1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0.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조문 축소 : 28조 → 16조)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함(안 제5조) -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함(안 제10조)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함(안 제11조~제14조)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함(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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