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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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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발의일 | 2023.12.13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역의 농업인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의왕시 농축산물 등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공급과 더불어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자 추가(안 제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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