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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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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8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2.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안 제3조) ○ 특별회계의 회계 처리에 관련한 일반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사업비의 이월 및 전용의 금지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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