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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8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2.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안 제3조)
○ 특별회계의 회계 처리에 관련한 일반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사업비의 이월 및 전용의 금지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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