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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조항 추가
마.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갱신 횟수 규정 추가
바. 위탁의 해지 통보(안 제8조)
사.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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