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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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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7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조항 추가 마.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갱신 횟수 규정 추가 바. 위탁의 해지 통보(안 제8조) 사.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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