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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4.17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함.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우려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다. 성수기 기준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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