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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8 회기 273 의안번호 3682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1.1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1.21 통보일 2021.01.2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수도급수조례」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다른 공과금 업무의 대행)에 근거하여,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상하수도 요금 회수를 위해 매월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 의왕시 전 지역의 계량기 검침업무(고지서송부포함)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 개 요
∙사업대상: 계량기 11,758개
∙예 산 액: 182백만원
∙사업내용
-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배부
- 누수 및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단수예고, 동파방지
○ 세부 추진계획
∙사업방법: 권역별 사업자 선정하여 민간위탁
∙추진기간:‘21.3.1.∼’23.2.28.(2년)
∙권역별 수량
- (최대 계량기 전수/월) 1권역: 2,000전, 2권역: 2,000전, 3권역: 2,000전, 4권역: 2,000전, 5권역: 2,000전, 6권역: 2,000전
∙선정방법: 공개모집
∙소요액: 182백만원(검침수수료, 상해보험료)
- 검침단가: 수전당 1,250원(‘20년 대비 50원 인상)
○ 평가 및 결과반영
- 검침일 준수여부, 민원친절도, 민원발생 빈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계약 연장여부 반영(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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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