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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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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9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변화에 따른 신설 사업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사항 반영 및 신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안 제2조) 나. 자립생활지원에 탈시설과 관련된 사업 명시(안 제4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 중복 방지 및 탈 시설 조사 등 명시(안 제8조) 라.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재무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시(안 제13조) 마.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대행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 바. 시설 퇴소자에게 정착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0조) 사.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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