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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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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철회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6 | 통보일 | 2024.05.20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의왕시와 시민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게시물의 관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철회동의 내용 : 기획예산담당관-5268(2024.5.16.)호와 관련, 부서에서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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