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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6 통보일 2024.05.2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의왕시와 시민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게시물의 관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철회동의 내용
: 기획예산담당관-5268(2024.5.16.)호와 관련, 부서에서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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